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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백재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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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백재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4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경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에 관한 통계 및 기초자료가 부족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에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각종 통계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아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청년고용 지원 사업의 예산, 사업운영 관리 감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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