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원격수업 99%까지 가능… 해외대학과 공동학사-석사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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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원격수업 대폭 확대

교육부가 대학의 원격수업 및 공동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대학 교육이 일대 변혁을 맞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원격수업 20% 제한’을 푼 것은 코로나19로 교육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격수업 전면 허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 원격수업이 ‘뉴 노멀’
교육부는 대학, 대학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교육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원격수업 규제를 없앴다. 먼저 내년 1학기부터 학사과정에서는 이수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따는 것만 아니라면 그 비율을 얼마로 하든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99%까지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평가 방식도 출석평가 원칙에서 대학 자율로 변경된다.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100% 원격수업도 허용된다. 단,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4대 요건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교수 1인당 의대는 학생 8명, 이공계는 20명, 인문계는 25명 이하와 같은 기준이 있다. 원격수업 체제에서는 이와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간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내 대학 간 공동 석사과정 및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사·석사과정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으로 100%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 그간 국내 대학과 협동과정을 운영하고 싶다는 외국 대학의 요청이 많았다. 반대로 우리 대학들이 해외 대학과 공동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수요도 적지 않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대학이 적극적으로 수준 높여야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학들은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절실한 대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급감한 유학생을 원격 학위과정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얼마나 빨리, 잘 변화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생존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격수업 확대 정책이 이상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학이 적극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4년제 대학의 2019년 원격강의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기존의 ‘20% 제한’을 규제라고 부르기가 무색한 상황이다.

원격수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당장 1학기에 원격수업을 한 대학생들은 수업의 질 하락을 문제 삼으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모 씨(37)는 “시간 활용성은 커지겠지만 날림 학위를 받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전면 허용하더라도 각 대학의 상황과 과별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것”이라며 “실습 위주 교육이 필요한 학과도 다수 있는 만큼 변화는 제각각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영상콘텐츠 제작 장비,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대학에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강의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의 질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수업 평가 인증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 기자
#교육부#대학 학부#석사#원격수업#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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