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참가 안내_4월 2차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19년 10월말 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년 4월 29일(월) ~ 5월 10일(금)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9년 5월 31일(금) 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문 바로 가기 http://me2.do/5fTrn0tw (본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가평, 구리, 동두천, 양주, 연천
○ 신청불가 지역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사업비 조기 소진)
○ 지역구분 기준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하되, 공장만 道내 소재한 경우 공장 소재지 적용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북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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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신청과제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또는 업태가 동일한 경우
⑦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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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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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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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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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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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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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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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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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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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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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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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완납(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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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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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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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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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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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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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한글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 홈페이지 제작비용 지원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진행하여 2019년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제외사항
- 이미 제작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 기존 홈페이지 수선유지보수 과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홈페이지제작을 의뢰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웹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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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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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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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시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 홈페이지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34호 서식】 ☞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 전면개편시 현 홈페이지의 메뉴별 화면캡쳐이미지 제출
- 홈페이지 구축 견적서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업태/업종 확인)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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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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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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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제출
(선정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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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제작 지원금 신청서 【제35호 서식】 ☞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 홈페이지 제작 지원 완료보고서 【제3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민원24 발급,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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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모든 서류는 모집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됨
□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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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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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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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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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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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택 차장 031-85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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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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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나 대리 031-85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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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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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주 대리 031-85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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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