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더 걷어라” “소득세 부담 강화” 조세전쟁 점화

이주영 기자

야당 “대기업 감면·면제 연 33조원” 공제축소 법안 발의

기재부 “투자 위축·디플레 우려”… 유승민은 “성역 없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조세 전쟁’이 불붙을 조짐이다. 지난달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입법을 마지못해 처리해준 야당이 법인세 강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꺼내들며 본격적인 세금 논쟁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는 그대로 둔 채 소득세 부담만 늘리는 쪽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참이고, 새누리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급적 현행 제도를 크게 건드리지 말자는 쪽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법인세도 손댈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연말까지 세금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40%만큼 법인세에서 빼주던 것을 10%만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금은 대기업의 상시 근로자수가 전년보다 줄지만 않으면 투자금액의 3~4%만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가 1% 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공제율도 1%로 낮추도록 했다.

백 의원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33조원에 이르는 데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비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 R&D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10대 기업에 각각 44.6%와 48.7%의 혜택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관련 세미나에서 “세수 부족으로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을 되풀이하는 현실에서 세금부담 능력이 많은 기업들이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본”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에 손대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미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감면 조항을 줄여왔고,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동반하는 경기침체)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늘어난 세수가 2조원 정도 되고, 이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린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법인세를 올리라는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면서도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늘어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다시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 논쟁이 부상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고,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야 한다”며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간 교통정리가 필요한 문제여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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