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창작자에 저작권 귀속·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상생협의체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11월부터 방송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17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법조계·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서면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그간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구두계약을 맺거나 계약서 미작성을 해온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가 임의로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와 외주사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한다 ▲계약 해지 시,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에 표준제작비를 산정하라고 권고한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제작비 산정 시 외주제작사에 이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제작비가 산정·지급되도록 하였다”고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제작 기간이 변경될 경우, 방송에 나가지 않는 제작물에 대해서도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창작자의 저작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외주제작사가 만든 작품의 저작물은 방송사의 소유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원칙을 재확인한다”면서 “방송사 또는 외주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기간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국의 저작권 인식 수준, 1950년대 미국과 비슷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상생협의체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방통위는 “상생협의체의 개최 시기·구성원·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방송사와 외주사가 상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91년에 방송사 대상의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다. 하지만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한 후, 금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속해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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