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준법감시위 가동, ‘이재용 재판 방패’ 의심받지 않게

2020.01.09 20:56 입력 2020.01.09 21:04 수정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견제하는 장치로, 미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재벌폐해 시정과 함께 기업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를 믿을 수 없고 김 전 대법관도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준법감시위의 출범이 삼성의 준법경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감시위의 성공 여부는 삼성 최고위층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회사 외부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을 것이며 준법감시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설치된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해 내세운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재벌그룹의 권한이 총수에게 집중돼 있고 외부인사들이 내부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준법감시위가 이벤트성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범죄집단이 아닌 이상 법을 지키면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못해 감시기구까지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국민들이 뒤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재판의 방패용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삼성 준법감시위 가동을 계기로 여타 기업들도 스스로 준법경영을 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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