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위해’ 의심받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이 맞다

2019.10.23 20:40 입력 2019.10.23 20:47 수정

정부가 흡연자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온 30대 남성의 폐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되면서 내린 강력한 행정 조치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피해의심 사례는 1건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사용중단을 권고한 일은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5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이나 발생했다. 미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엄격히 제한한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판매중단 조치를 실시하는 전자담배 퇴출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5건의 폐손상 사례가 보고된 캐나다를 비롯해 이스라엘, 중국, 인도, 호주에서도 전자담배 판매금지 또는 사용자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에 비해 늦은 편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자담배 흡연자의 폐질환 의심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한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액상형 담배는 식약처의 화학물질 안전성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규제 대상에서도 빠졌다. 담배 관련 세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액상형 담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올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은 오히려 12%나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해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책은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액상형 담배의 사용중단 권고와 함께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흡연자들이 금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흡연자 건강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액상형 담배와 폐질환의 연관성이 규명될 경우 판매금지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자담배 대책은 아무리 엄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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