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100% 허용' 한다는데…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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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하수구로 흘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관련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싱크대 아래 분쇄기를 설치한 집은 이걸 배수구에 넣고 1~2시간 기다리면 수분은 배수구로 배출되고 건조된 찌꺼기는 분쇄기 아래 받침대로 나와 따로 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규정상 분쇄기로 갈아 배출하는 쓰레기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따로 갖다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100%를 분쇄기로 갈아서 하수구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미화/'100% 분쇄기' 사용 주부 : 일단 음식물 통이 주방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집 하수도가 적당한 경사와 함께 곧바로 하수처리장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또 하수관이 지름 20cm를 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지역은 서울은 10%, 전국적으로 최대 50%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부적합한 곳에서 음식물을 전부 분쇄해 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 중엔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넣으면서 분쇄할 수 있는 제품도 적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분쇄기 안전 문제는 타 부처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해요. 우리(환경부) 법은 아닌데, 다른 법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이르면 내후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쇄 배출하는 기기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불법 배출이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형진)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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