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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걸리던 재활용 신기술, 내년부터 바로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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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걸리던 재활용 신기술, 내년부터 바로 상용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20일 공포…1년 뒤부터 시행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환경과 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다.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법령에 정해놓은 용도와 방법만 허용해, 실용화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기존 법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규정된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바꿔,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을 20일 공포했다. 법은 1년 뒤인 내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기존에 148종인 폐기물 분류체계를 발생공정과 구성성분, 물질종류 등에 따라 절대지정폐기물과 상대유해폐기물, 일반폐기물로 세분화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800~1200여종)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RELNEWS:right}또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도 사전에 환경위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한 폐기물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안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해 환경오염이나 인체건강 피해 우려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법에서는 성토재나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땅에 묻어 재활용하는 방식의 폐기물의 경우는 전문기관이 환경성평가를 실시해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이 부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신기술이 즉각 실용화가 가능해, 재활용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물론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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