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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등록날짜 2020.01.29 17:10조회수 5,077
  • 2020-1학기 학부/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일정 안내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0. 02. 25(화) ~ 02. 28(금)
     2.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 2020. 03. 03(화)부터 
     3. 납부 은행 : 국민은행 전국지점  
     4. 분할납부 신청 제한 대상자
       가.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자(분납신청 후 학자금대출 실행시 오류발생으로 대출불가)
       나. 휴학 예정자 : 불가피하게 분납신청 후 휴학시 잔액을 전액 납부하여 함
       다. 정규학기 초과(9학기 이상)등록자 및 졸업유보자
       라. 2020-1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다음 학기부터 가능)
       마. 대학원 수료연구생
       바. 외국인 유학생(등록금 완납증명서 기관 제출관련)
       사. 국가근로장학생이 분납신청할 경우 전액 미완납으로 선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5. 분할등록 일정 및 납부 절차(온라인 신청)

    구분

    기간

    진행절차

    분납신청

    2020.02.25(화)~02.28(금)

    1.종합정보에 입력후 신청완료

    2.회계경리팀 접수

    등록자료 생성

    03. 02(월)

    회계경리팀

    1차 분납금 납부

    03.03(화) ~ 03.06(금)

    1.종합정보에서 고지서 출력

    2.국민은행 납부

    2차 분납금 납부

    04.01(수) ~ 04.03(금)

    //

    3차 완납금 납부

    04.27(월) ~ 04.29(수)

    //

    6. 분납 신청금 및 완납금액
       가. 분납 신청금 : 납부예정 등록금의 1/3이상
                       (학비감면 수혜자의 경우 실납부금액의 1/3이상 납부)
       나. 2차 분납금 : 납부예정 등록금의 2/3이상
       다. 완납금 : 잔여등록금

     7. 분납신청 절차
       가.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 - 등록금 분납신청에서 자료 입력, 신청
       나. 회계경리팀 접수 및 생성
       다.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1차 분납 고지서 출력
       라. 국민은행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8. 2차분납금 및 완납금 납부 절차
       가.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나. 국민은행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9. 유의사항
       가. 1차 납부기간에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추후 공지)에  전액을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분납 최종 등록기간까지 완납하지 못한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적처리되며 반환금은 재학생 등록금 반환규정(학칙32조,시행세칙 6조, 학사안내-등록금반환)에 따라 반환됩니다.
       다. 분납 연체시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