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걸려서…’ 다운계약서 쓴 주민의 양심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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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울산 동구청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과 편지를 울산 동구청이 20일 공개했다. 편지에는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심에 걸려 괴로워하다 세금을 낸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차액의 돈이 들어있었다. /사진제공=울산 동구청

지난 10일 낮 12시 20분쯤 울산 동구청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에 현금과 익명의 편지가 든 봉투가 놓여있는 것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온 세무과 직원이 발견했다.

편지에는 ‘지난 9월에 차를 팔면서 내 차를 사간 매수인에게 실제 가격보다 판매금액을 낮춰 작성하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는데, 양심에 걸려서 괴로워하다가 세금을 적게 낸 차액만큼 세무과에 낸다’는 내용과 함께 현금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현금 주인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

게다가 편지의 주인공은 차를 판매한 매도자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양심에 걸린다’며 익명으로 현금을 낸 것이다.

세무과 담당자는 전례가 없는 이번 일의 처리방법을 고민하다가 편지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건물 내 설치된 CCTV를 조회하려 했으나 담당 부서로부터 ‘CCTV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편지의 주인공을 찾을 방법이 막막해졌다.

고민을 거듭하던 구청 세무과는 지난 15일자로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과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울산시 동구 세입으로 조치하게 된다’고 공고했다.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 생활 20여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다”며 “아직도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더 많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풍토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척도로 보여 울산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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