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舊창업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6. 3. 12.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2. 모집규모 : 총80명 내외 (예비창업자 64명, 초기창업자 16명)
3. 모집분야
가. 기술창업(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나. 지식창업(콘텐츠, 출판, 방송 영상업 등)
다. 아이디어창업(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라. IT창업(S/W, 앱, 플랫폼 개발 등)
마. 4차산업창업(무인 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3D프린팅 등)
※ 제외 업종 : 건설업, 부동산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등
[별첨1] 지원제외 업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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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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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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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공간 제공
가. 경기도 4개 권역 (개방형좌석)공동창업실 무료 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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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동창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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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동창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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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동창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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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공동창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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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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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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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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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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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벤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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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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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7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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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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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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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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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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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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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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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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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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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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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공용 복사기 및 팩스, 회의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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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6개월 이용 연장 가능)
2. 사업화지원금 : 최소 1,500만원 ~ 최대 3,000만원
가.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나.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3.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외
가.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4. 자세한 지원내용은 [붙임1] 지원프로그램 요약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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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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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해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내에 유지해야 함.
◦ 본 사업 참여 중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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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19년 3월 29일(금) 23: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가.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나. 이메일송부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실증명(or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자 정보요약표,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및 가점서류 송부
(gchangup@gbsa.or.kr)
※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3. 제출서류(이메일 송부)
1)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예비창업자]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제출
※ 초기창업자는 사실증명 제출없이 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정보 요약표(별첨 서식)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첨 서식)
2)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 특허등록증[1점] 혹은 창업교육(10시간이상)수료증[1점]
※ 창업교육은 수료시간 합산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여성(신분증)[1점] 및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 기능경기대회[1점] 혹은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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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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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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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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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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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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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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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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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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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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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류)심사 발표 : 4.8.(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4.19.(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원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수원), 031-888-8600~2
(수원, 성남, 화성, 안양, 광주, 군포,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 북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수원), 031-888-8601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서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원센터(시흥), 070-7116-4816
(부천, 안산, 시흥, 김포, 광명)
- 남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원센터(안성), 070-7726-9325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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