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않은 목회자 대상
“작은 교회 목회자 위한 장려금 혜택 잊지말아야”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시작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목회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2018년 사례비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가 대상이다. 사례비에 대해 원천징수한 목회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가 거북하고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작은 교회 및 저소득 목회자라면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도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납세한 목회자도 혜택을 받는다. 지난 3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목회자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기준(자녀 1인)에 따라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녀장려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목회자들은 여전히 납세가 어렵다. 이를 위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강연회’를 5월 8일과 9일 개최한다. 8일은 오후 2시 서울시 퇴계로20길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진행한다. 9일은 부산시 수영구 횡령산로 42 부산중앙교회에서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오랫동안 목회자 납세를 준비한 최호윤 회계사가 종합소득세 교육을 강의하고, 강의 후 세무 및 회계 전문가들이 개별상담으로 목회자를 돕는다.

한편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는 신청기준이 다소 까다롭다. 이와 관련해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서 복잡한 선정기준을 쉽게 풀어 설명한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서 제작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 자료는 본지 홈페이지(www.kidok.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