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금)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분회(일반노조)가 2015년도 단체협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일반노조는 학내 청소·경비·안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노조)으로, 이 외에도 시설관리노동조합(시설노조)이 복수노조로 존재한다. 일반노조의 이번 요구안에는 △정년 만 70세 연장 △임금 인상 △대체근무비 지급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일반노조는 지난해 본부에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던 사항들을 이번 요구안을 통해 다시 요구했다. 일반노조는 당초 본부가 시급 6,000원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약속했지만 용역 계약서에는 시급이 5,730원으로 책정돼 임금 인상을 주장했으며, 이번에 만 67세로 연장된 정년을 작년에 요구했던 만 70세로 연장해줄 것과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대체근무비를 지급해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청소·경비·안내 노동자의 용역업체가 단일화됨에 따라 시설노조와 일반노조는 이전과 달리 하나의 용역업체와 단체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해당 용역업체인 월드유니텍주식회사는 지난 19일 일반노조와 시설노조에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해달라는 공고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는 두 노조가 자율적 단일화를 이룰 경우 두 노조와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두 노조 중 대표노조를 선정해 대표노조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표노조 선정에 노조 측의 불만이 제기되면 두 노조와 각각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다음달 1일까지 두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용역업체는 대표노조를 선정해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대표노조에는 용역업체가 공문을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노조원의 수가 많은 노조가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노조는 공문을 보낸 기준일 당시 노조원의 수가 많았던 시설노조에 공동교섭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설노조는 자신들이 대표노조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노조 정우춘 분회장은 “두 노조가 각각 교섭을 진행하게 되면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서로 요구안을 비교해 하나의 요구안을 만들어 공동교섭을 진행하면 더 무게 있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노조는 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설노조가 대표노조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노조에서 준비한 단체협상 요구안이 있다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시설노조에게 공동교섭을 다시 제안하고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우춘 분회장은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시설노조가 대표노조로 교섭을 계속 주장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시설노조가 내놓은 요구안에 일반노조의 요구안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노조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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