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
▲서헌제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와 (사)한국교회법학회가 3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교수에 따르면 과세 당국과 7대 종교 대표자들은 종교인 과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해결 과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국세청 내에 '종교과세협의체'를 조직했다. 현재 매월 1회 회의를 갖고 있다.

서 교수는 이 협의체에서 이뤄지는 주요 심의사항과 결론을 소개했다. 아래 그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1. 건강보험

종래 목회자들은 자녀나 가족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올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목회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직장가입자로 낼 것인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낼 것인가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혐료 부담이 크다.

건강보험법상의 '직장'이란 사업주와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대표자(사업주)로서 담임목사가 있고, 부교역자나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있을 경우, 교회 역시 직장에 해당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세무서에 근로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하든,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목회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가 그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또는 사업장 가입 대상이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종교인이 근로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엔 직장가입자,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두 가입자 간 부험료 부담과 혜택에 차이가 없지만,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종교단체(교회)가 부담한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해 직장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1인 종교단체도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다. 이 때 해당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하는 유형(종교인, 근로)과 고유번호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가입자의 유형도 달라지므로 공단 관할지사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산재·고용보험

만약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이 종교인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들이 세무서에 근로 소득 신고를 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교인은 비록 근로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도 목회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목회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4. 퇴직금

종교인 소득과 함께 종교인의 퇴직 소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퇴직하는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금액에, 2018년 이전에 적립한 퇴직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일반 퇴직금 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5. 반기별 원천징수

세무 당국에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교회는 매월 원천징수를 하든가 아니면 목회자 개인이 2019년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교인 과세 시행 첫 해다. 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26일에야 확정됐다. 따라서 교회들이 반기별 원천징수 신청을 하지 못한 원인이 세무 당국에도 일부 있다. 이에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2018년에 한해 면제해 줄 것을 세무 당국에 요청했다.

이제 6월이면 교회가 반기별 원천징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종교(목회)활동비와 지급명세서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한 종교인의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다.

지급명세서에 기록해야 할 종교활동비는 교회가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한 것에 한정한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교회명의 법인통장에 입금, 교회명의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라면, 그것은 지급명세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2019년 3월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향후 2년 간 유예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으나 폐기됐다.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편, 서헌제 교수는 얼마 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현행 종교인 과세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두 단체가 위헌소송을 낸 이유는 종교인 과세법이 조세평등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즉 △종교인은 근로 소득과 종교인 소득 중 임의로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으로 제한하고 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 것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특혜를 준 것이며 △실비정산에 속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상한선을 두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은 종교단체가 임의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소에 대해 약 1개월 정도 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며 "형식적 심사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있는가, 즉 자기관련성 여부가 중요 검토사항인데, 청구자인 납세자 연맹이 청구의 적격성, 곧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