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자들과 같은 비행기 탔다 덜미

무단이탈자들과 같은 비행기 탔다 덜미
경찰, 중국인 알선책 2명 구속
  • 입력 : 2014. 04.15(화)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시키려던 중국인 알선책들이 검거됐다. 무단 이탈자들이 공항에서 검거될 당시 경찰 수사망을 피했던 이들은 이탈자들과 같은 항공편을 이용했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범죄가 들통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제주-서울 항공권을 구입해 무사증 중국인들을 도외 이탈시키려던 중국인 알선책 차모(28·여)씨와 쉬모(28)씨를 공문서 위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리모(40)씨와 황모(38·여)씨를 도외이탈시키려는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해 교부하는 등 외국인의 도외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제주시내 모텔에 투숙시킨 뒤 쉬씨에게 제주공항에 데려가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쉬씨는 중국에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해 택배수령한 뒤 이를 이용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하고 중국인들과 함께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해 서울에 데려가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리씨는 탑승 검색대에서 수상히 여긴 공항공사 직원에게 적발돼 이미 검색대를 통과한 황씨와 함께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중국 현지 알선책에게 각각 한화 300만원씩을 선불로 지급한 뒤 국내에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쉬씨는 이번을 포함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증 7장을 위조하고, 이전에도 국내 취업을 원하는 또 다른 중국인 1명을 입국시켜 부산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중국인 6명을 입국시키려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목적과 신분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리씨 및 황씨와 함께 차씨와 쉬씨까지 구속해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또 다른 알선책으로 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83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