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
경기도 공고 제2019-5174호
2019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공고
경기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요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
1. 개 요
□ 사업목적 :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 도모
□ 지원규모 : 40개사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신청한 사업과제에 대한 완료보고서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지원대상 : 경기도 內 31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의 최대 60% 이내 지원
① 도비 매칭 투자 시·군(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시) 내 소재 기업은 기업당 70백만원 지원(도비 + 시·군비)
② 이외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당 35백만원 지원(도비)
○ 세부 지원내용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규격인증 등
- 시장개척 : 홍보판로개척, 국내외전시회참가
※ 공고문 붙임문서 ‘세부 과제별 운영기준 안내’ 참고
※ 지원금 한도 내 지원분야에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신청 가능
ex) A 기업 : 시제품 2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국내외전시회참가 1건 신청
B 기업 : 국내외전시회참가 3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제품규격인증 1건 신청
※ 우대혜택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시 가점 부여
2. 신청자격 및 방법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필수조건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③ 18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 지식서비스기업: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지식서비스’업종 해당 기업
○ 선택조건(① ~ ④중 1개 이상 충족)
① 18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18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17년 ~ 18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④ 18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신청절차・일정 및 방법
○ 신청양식 교부 : 2019. 2. 25.(월) ~ 3. 22.(금)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온라인 서류제출
- 전산등록 기간 : 2019. 2. 26.(화) ~ 3. 22.(금) 18시
- 전산접수 사이트 : https://partner.nicetcb.co.kr/
※ 제출방법은 전산 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가이드’ 다운로드
※ 전산접수 외에 우편 · 이메일로 접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문의처
○ 사업문의 : 사업 전반적인 내용, 지원분야에 대한 세부내용 등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 김형준 주무관(031-8030-3044)
- GBSA 성장사업화팀 : 전유리 과장(031-259-6494), 한영수 대리(031-259-6493)
○ 사업 신청・접수문의 : 사업신청서 온라인 접수 확인 등
- NICE평가정보 전략사업팀 : 02-2124-695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9년도 스타기업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