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 <한겨레> 자료
헌법재판소가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 <한겨레> 자료

회사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영세·신생 노조에 활로를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3월 한 산별노조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판단이다. 이 결정으로 기존 조항은 2019년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등 두가지 경우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노조가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면 회사 쪽의 지원을 되도록 받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작은 노조는 대기업 노조와 달리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해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갖출 정도의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래야 노조 활동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지원을 빌미 삼아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노조도 단체협약 체결 때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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