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

뉴스1

입력 2014.05.12 05:59

수정 2014.05.12 05:59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 통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근거를 담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지난 9일 열린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14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통합해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대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대로 개별적인 법에 근거해 지원정책을 펴왔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책무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만들고 지난해 4월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세워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엔 협동조합 1194개, 사회적기업 394개, 마을기업 110개 등 사회적 조직이 1700개가 넘는다.

시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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