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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정년 조례 철회 않는 이유 “60세 이상은 냄새나서”

권기정 기자

부산진구 하계열 구청장 발언 논란

어린이집 원장 정년 조례 철회 않는 이유 “60세 이상은 냄새나서”

하계열 부산진구청장(71·사진)이 60세 이상 어린이집 원장은 냄새가 나 어린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하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부산진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60세 정년 조례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손용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공무원 출신인 하 구청장은 이날 “대부분 학부모들이,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냄새나는(냄새나서 싫어하는) 원장님을 바꾸라는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는 그런 분들이 원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더 젊은층으로 내려가서 40~50대 젊은 원장님들이 보육을 잘해주는 게 맞는 건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손 의원이 정년 60세를 폐지·개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통보와 국민권익위의 권고, 정년규정이 직업선택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의견을 묻자 하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제한이 없는 것은 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판례와 권익위의 권유도 중요하지만 판례는 바뀔 수 있고 마땅하지 않은 권유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답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13일 “평가와 기준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지난 3월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2명이 정년 60세 조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원장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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