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문화회관 사태를 둘러싼 소송에서 우리학교가 시행사인 효원이앤씨를 대신해 400억 원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우리학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계속해서 문제가 된 효원문화회관 사태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발생한 ‘효원문화회관 사태’에서 비롯됐다. 효원문화회관 사태는 김인세 전 총장이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와 BTO(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대주단은 농협은행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우리학교가 재대출 계약을 할 당시 ‘대출금 상환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학교 기성회비에서 1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갚겠다’는 ‘2차 보충약정’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효원이앤씨는 이자를 연체했고 이에 농협은행은 정부와 부산대학교 기성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학교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효원문화회관은 국가 소유로 인정되어 있다. 즉,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되어있는 정부를 우리학교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재판부, “빚 439억 정부가 갚아야”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 8개월간 10차례 넘게 진행됐다. 농협은행은 피고 1을 대한민국으로, 피고 2를 부산대학교 기성회로 지목했다. 지금까지 농협은행 측은 효원이앤씨와 우리학교와의 실시협약(협상)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정부와 부산대학교 기성회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시협약이 파기됐으니 2차 보충약정에 따라 우리학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우리학교는 ‘실시협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최재민 씨는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했을 때 현재 우리학교와 효원이앤씨의 협상이 파기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오랜 공방 끝에 지난 1월 7일 부산지법 민사 8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정부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금 400억 원과 이자 3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1인 정부가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했다. 한편, 피고 2인 부산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기성회가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기성회비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 결과에 우리학교와 농협은행 측은 쌍방이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건물 인도를 받은 뒤 대출금 및 약정금 등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건물 인도를 위해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야 한다. 이에 지난 1월 22일, 1심 피고 대한민국은 정부와 우리학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농협은행 역시 피고 2를 상대로 패소한 청구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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