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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무지개’로 사회통합

[정부 공모·보조사업 정보] 여성가족부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

2015.03.26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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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조선대 창업보육센터. 이곳에 자리한 비영리단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이 단체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다문화 교육 콘텐츠(전래동화, 교구, 놀이 등)를 개발해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된 광주지역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도운 것이다. 다문화 강사 역량강화 연수 10회,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166회, 다문화 한마당 2회를 진행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자긍심과 자존감은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한다. ‘먼 나라 이웃나라 엄마의 다문화 이야기’와 같은 지역의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먼 나라 이웃나라 엄마의 다문화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중국 전통모자를 쓰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먼 나라 이웃나라 엄마의 다문화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중국 전통모자를 쓰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3월 30일까지 온라인서 접수

사업의 지원 분야는 크게 기획 과제와 자유 과제로 나뉜다. 정부는 기획 과제, 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3000여만 원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과 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가족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자유 과제는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각각 5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특수법인이 사업 대상이다.

사업 지원자는 3월 30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서(사업신청서, 서약서)를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기관 현황에 대한 증빙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danuri.mogef.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사업 주체인 여성가족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과제의 적합성(사업의 구체성과 정책의 연계성), 사업의 시행 능력(인력의 전문성 등), 사업의 기대 효과(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이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4월 17일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 관리시스템에 게재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문화·예술·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체 홍보 등을 위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사업, 단체 운영에 관련된 경비 지출 성격의 사업, 최근 2년 내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가 벌이는 사업, 최근 2년 내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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