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랜 금융관행으로 연대보증제도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당연시 된다. 그런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50%를 감면받았다면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책임을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은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채무가 절반으로 감면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에서도 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감면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만 미치지 기타의 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순으로 보일 것이다. 주채무자는 감면을 받았는데, 보증인은 감면을 못 받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이 주채무자가 감면받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도 일부 감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2013. 5월 개정된 신용보증법 제30조 및 기술신요보증기금법 제37조에 근거한다.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감면될 경우 그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채무도 50% 감면을 받게 된다. 다만, 주채무자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산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에 국한된다.

한편 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회생절차에 동의할 경우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줄어들어서 회생절차 동의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생절차는 사회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한 기업을 갱생시키는 제도이며, 어찌 보면 사회적 안전망이란 의미를 각 기금의 담당자들 깊에 새기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IMF를 거치면서 연대보증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평온하던 가정이 보증을 잘못 서서 풍지박살 나고 길거리에 주저앉고, 실업자나 노숙자가 되었다.

그밖에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는 수많은 드라마와 여러 문학작품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제론하는 것이 진부할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국한되고,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지만 연대보증채무의 종부성에 대한 예외 규정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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