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2·3차 전염에 대한 공포로 병원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염 공포가 커지면서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명지병원이 의료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로봇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원객 열 감별 검사 등 최소한의 조치만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초동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확산을 막는 데 원격의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5G 기술을 기반으로 베이징·쓰촨 병원과 우한 시내 병원을 영상으로 연결해 진료와 상담, 의사 간 회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 알리헬스를 이용해 2000여 명의 의사가 매일 10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다 보니 원격진료가 막힌 국내 현실이 더욱 한심하게 느껴진다. 국내 원격의료는 2000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20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원격의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참여하지 않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오진 우려, 동네 병원 경영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계적인 의료 기술과 IT 기반을 가지고도 원격의료를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코로나19 사태는 원격의료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 인류를 습격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정부는 의료계를 설득해 원격의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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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의료 필요성 다시 확인시킨 코로나 사태
- 입력 :
- 2020-02-13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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