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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세아 소송 B부회장 아내 변호인 "심적고통 심했다"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김세아가 배우생활 중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세아는 최근 Y회계법인 B부회장 아내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이유가 됐다.

김세아의 이 같은 소송은 B부회장과 그의 아내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된 B부회장과 아내의 이혼소송에는 또 다른 피고인으로 김세아의 이름이 거론됐다.

B부회장 아내의 이혼소송을 맡은 변호인 측은 26일 스포츠서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세아씨와 관련된 소송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면서 “소송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동안 B부회장 부인이 (김세아씨 때문에) 심적 고통을 심하게 받았다”고 1억원 위자료 청구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 변호인은 이어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이 모든 것에 관한 판단은 앞으로 법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김세아가 1년전부터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회계법인과 용역계약 형태로 매월 500만 원을 받았으며, 차량 및 월세 500만원의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등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이다. B부회장의 아내가 이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스캔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았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두 자녀를 모두 집에서 출산하는 가정출산을 선택해 가정출산 전도사로도 활동해 왔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이 사실로 기사화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아 측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혐의를 기정 사실처럼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대학교 체육과 출신으로 리듬체조를 했던 김세아는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입문해 드라마 ‘사랑한다면’, ‘유리화’, ‘장화홍련’, ‘몬스터’ 등에 출연한 바 있다.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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