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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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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득하위70%와 중위소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국민 100만원이라고 불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지급되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도록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내가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그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뜻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은 단순히 월 급여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⑴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중위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소득인정액을 구하기란 너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스스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로 들어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입력하는 금액은 통장에 찍힌 <세후>금액이 아니라 꼭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갖고 아래 표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소득하위 70%=중위소득150%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대국민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712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하지만 각 시군구별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계산방식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이러한 재산 규모 등이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득만 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참고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 보험료보다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를 확인하면 손쉽게 지원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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