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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본회의 '반란'…"모든 현안 청문회 가능"

입력 2016-05-19 20:15 수정 2016-05-24 00:05

개정 국회법은 국회와 상임위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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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회법은 국회와 상임위 권한 강화

[앵커]

오늘(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자체로는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뉴스가 될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뜻밖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대로 묶여 있던 법안이죠. 그런데 비박계와 탈당파 무소속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서 법안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어버이연합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365일 청문회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권 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20대 국회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진 셈입니다.

첫 소식으로 안의근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17표로 통과됐습니다.

가결에 필요한 112표를 5표 넘겼습니다. 반대는 79표, 기권 26표였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국회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만 있어도 중요한 안건 심사는 물론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법률안이나 국정감사 등에 실시되던 현재에 비해, 상시적으로 광범위한 청문회 실시가 가능해진 겁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6월,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365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여권 주류의 반대로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친박계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30여 명이 현행대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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