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본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유어슈의 익명게시판에 교수가 임의로 휴강을 한다며 이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본인이 수강하는 교양필수 과목에서 담당 교수가 사적인 이유로 잦은 휴강을 하고 보강도 하지 않았다.”며 “일주일에 한 번뿐인 수업이었기에 잦은 휴강은 정상적인 수업을 할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이어 “그 교수는 휴강 통보를 수업 한 시간 전에 문자 메시지로 알렸고, 건강상의 문제로 휴강을 했다고 하지만 그 주 주말에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강사는 지난 학기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약 59점을 받아 이번 학기부터 4학기 동안 강의제한처분을 받았다.

 

  배우려는 학생, 가르치지 않는 교수
  이외에도 임의로 휴강하는 강사들에 대한 불만이 더 드러났다. 지난 학기에 ‘현대인과성서1’을 강의했던 A강사는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매주 월요일에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 수업을 하지 않겠다.”며 “다른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말한 뒤 매주 휴강을 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도 2학기에 B강사의 ‘문학과고전’ 수업을 수강했던 C학생은 “교수가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각을 했으며 심지어 본인이 1시간가량 늦게 왔음에도 출석체크를 했다.”라며 “그 교수는 오후 6시에 있는 수업의 휴강을 당일 오후에 통보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교수의 페이스북에 숙명여대에서 있었던 회식 사진이 올라왔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임의로 휴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강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잦은 휴강으로 인한 피해는 전공수업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1학기에 ‘관리회계’를 강의했던 D강사도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자주 휴강을 했고 보강도 하지 않았다. 이에 그 수업을 수강한 E학생은 결국 그 과목을 거의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타대와 비교해 부실한 휴강 제재 규정
  임의 휴강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본교의 휴강과 보강 규정은 타대에 비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교수가 임의로 결강 및 휴강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 행정실은 휴·보강계획서를 접수하는 즉시 종합정보시스템의 SMS발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휴·보강 일정을 공지한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보강을 하지 않으면 강사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 제재가 있다. 단국대학교는 보강계획서의 제출 없이 결강하였을 때는 주의나 경고를 주며, 이것이 3회를 넘어가는 교수에겐 다음 학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교의 규정집에는 ‘교원은 본교 학사관리시스템에서 담당 교과목의 출석부를 출력하여 당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출결여부와 성적평가사항,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다. 별다른 제재 없으며 그저 출석부에만 휴강과 보강 내용만 적으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사팀 관계자는 “본교는 처음부터 휴강을 일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며 “‘부득이한 이유로 휴강을 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교수들이 휴강을 자주 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만들지 않았다. 그래도 보강계획서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의평가로 임의 휴강 개선하긴 어려워
  학사팀 관계자는 “현재 휴강 후 보강 실시 여부는 강의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실제로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불성실한 수업을 한 교수가 강의제한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휴강 후 보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거나 강의만족도 점수가 높은 경우도 많다. 지난 학기에 F강사가 가르쳤던 PRW 강의가 그 예다. F강사는 휴강을 한 뒤 그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유어슈의 강의평가에서도 학생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G학생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학기의 기초스페인어 강의에서 H강사는 여러 차례 휴강을 했지만 보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H강사는강의만족도 조사에서 100점을 받았다.

 

  본교, ‘문제 인식하고 규정 손볼 예정’
  현재 학교는 교수가 보강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강을 실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강의 만족도 조사의 설문란에 ‘보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넣어 학생들로 부터 확인하고 있지, 학생들이 성실하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사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교수의 보강 실시 여부를 진솔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보강 실시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게 사실이다.”며 “현재 휴강과 보강에 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곧 각 부서와 협의 후 개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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