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일가 관련社 10여곳 압수수색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이 23일 청해진해운 관련 협력사와 단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도로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는 21일 세월호 물품 납품업체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현재 구속된 이준석(69) 선장 등 7명의 선박직 직원 외 추가로 4명의 선박직 승무원을 체포해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23일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자인 유 전 회장 일가와 유 전 회장이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인천, 목포 등 전국 10여 곳에 있는 유 전 회장 사무실, 청해진해운 계열사 사무실, 구원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경기 안성의 금수원,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 관련사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재산을 계열사와 구원파 관계자 등을 통해 빼돌리거나 은닉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합수부는 세월호 조타기와 구명벌 납품업체 등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월호 증축(증톤)과 관련된 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조타기에 이상이 발생했지만, 조타기를 수리하지 않고 이번 항해에 나선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평소 세월호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이미 구속된 세월호 선박직 직원 7명 외에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되지 않은 선박직들도 모두 선원법상 구호 의무가 있다”며 “신병 처리에 있어 차이를 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망자는 150명, 실종자는 152명으로 파악됐다.

목포 =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인천 = 이상원·부산 = 김기현 기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