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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특별사법경찰제도 있어도…짝퉁 상품 기승

10년간 1130만점 압수…4819억원어치
적발건수 화장품 1순위…물품가액은 가방류

입력 2019-09-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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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검거한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위조상품. (사진=특허청)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짝퉁 상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은 최근 10년간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품은 모두 1130만1119점으로 4819억원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은 2000여건에 달했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기타류 제외)은 화장품(78만8298건)으로 꼽혔다. 이어 건강식품류(64만2573건), 의약품류(58만9682건), 가방류 33만8777건) 등의 순이었다.

압수된 물품의 가액은 가방류가 145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동차 부품류 657억원, 건강식품류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류 476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상표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대해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26명(대전 14명, 서울 8명, 부산 4명)의 사법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이에 오프라인을 통한 제조 및 유통은 감소세이나 오픈마켓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평가다. 이에 이 의원은 주요 오픈마켓과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사경 인력 확충과 상표권자·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 강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시장이 짝퉁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현재 대다수의 단속 건은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특사경의 인력 충원과 대형 오픈마켓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사범 및 상습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의지를 꺾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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