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조세 감면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18개 세법개정안을 반영한 2020년도 세입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비해 약 500억원이 감액됐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조세 감면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인 탓이다. 특정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거나 어민 소득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1조9000억원이었던 조세감면액은 올해 50조원을 돌파하고 내년에는 51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퍼주기식 조세감면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감세를 하다 보니 깎아준 세금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감면은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세입 기반을 줄이는 만큼 재정 지출과 같은 효과를 낸다. 내년이 10년 만에 정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감면 남발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한 번 깎아준 세금은 다시 걷기 힘든 법이다. 올해 적용되는 276개 국세 감면 조항 중 일몰 규정 없이 영구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항목은 82개에 달한다. 일몰 기한이 있어도 기한이 도래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일쑤였다.
세법 개정심사가 지역구 세금을 깎아주는 창구로 변질돼선 곤란하다. 포퓰리즘성 조세감면으로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기보다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 각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에서 27.5%(지방소득세 포함)로 인상했다.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 비율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다. 국회는 선심성 감세가 아닌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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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국회, 선심성 조세감면 말고 법인세율 인하로 가야
- 입력 :
- 2019-12-04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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