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⑤ 한국 정치에 청년은 없다]한국 정치에 ‘청년’은 없다

·9면 이혜리·이효상·김원진 기자

19대 국회에서 청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643건이 처리됐으나, 대부분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거나 공무원시험 응시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땜질 처방에 그쳤다. 저임금·불안정 노동과 같이 청년을 짓누르는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법 제정은 없었다. 한국사회의 모순이 응축돼 있는 ‘청년’이 정당에선 표를 구하는 호객 수단으로 전락하고, 정책에서도 뒷전으로 밀렸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부들부들 청년’ 취재팀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원안가결·수정가결)되거나 통과된 법안에 반영(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 5288건을 전수 분석했다. 포괄적으로 청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은 643건(12.2%)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일자리·학자금 등 직접적인 청년 이슈뿐 아니라 청년들의 경제·사회 활동에 영향을 주는 서민 주거, 노동, 군 사병, 서민 금융, 보육,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문제 등이 담긴 법안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이 300명 가까이 활동하는 국회에서 청년 관련 법안은 범위를 넓혀도 연평균 160건 정도 처리된 셈이다. 통과된 청년 관련 법안은 기업 세제 혜택 확대가 많고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법안은 ‘생색내기 수준’이었다.

주요 의제로 설정되지 못한 청년 문제는 대중 동원을 위한 ‘마케팅’ 수단에 가깝다. 19대에서 청년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여야는 반성은커녕 20대 총선 국면에서도 비례대표 몇 자리 내주는 식으로 청년 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정치엔 ‘청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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