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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립대, 수업료 못올리자 3년새 입학금 6배 올려…등록금 편법 인상

[단독]사립대, 수업료 못올리자 3년새 입학금 6배 올려…등록금 편법 인상

기사승인 2016. 02. 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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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금 인상 억제 방침에 입학금 편법 인상 '논란'
입학금 3년새 수업료보다 6배 ↑…근거규제 미흡이 원인
3년간 사립대 등록금 현황
2013년~2015년 최근 3년간 사립대 등록금 현황/자료=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사립대가 대학 신입생이 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입학금을 최근 3년 사이 수업료보다 6배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방침에 수업료를 못올리자 입학금으로 편법 인상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업료는 정부가 법정 한도를 정해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대학 자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입학금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신입생을 상대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본지가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4년제 사립대 입학금을 2013년~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학 평균 입학금은 70만460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캠퍼스를 포함하되 4년제 사이버대학은 제외했으며, 대학 규모나 입학정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인상률만 계산했다.

연도별 입학금 추이를 살펴보면 ‘반값등록금 실현’ 공약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70만1353원에서 2014년 70만1152원으로 작년에 비해 0.02포인트(201원) 내렸다 2015년(71만1304원)에는 전년 대비 1.44%포인트(1만152원)로 급상승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입학금이 1.4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3년 동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지난해 사립대의 평균 수업료는 707만2438원으로 2013년(705만5665원)에 비해 0.24%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쳤다. 입학금 인상폭이 수업료보다 6배나 컸다.

여기서 말하는 수업료는 통상 대학 등록금을 일컫는다. 정부는 대학평가지표 중 하나인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산출 때 수업료만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입학금은 대학 평가 지표에서 제외된다. 대학들이 입학금을 통해 등록금 편법 인상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이처럼 사립대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입학금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대학도 있으나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곳도 있다.

지난해 입학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는 고려대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가 각각 103만1000원, 102만8000원으로 상위 1, 2위를 기록했다. 고려대가 신입생 입학금으로만 지난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6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립대 평균 입학금(12만9453원)보다 무려 7.9배나 높은 수준이다. 고려대는 등록금을 동결함에 따라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입학금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동국대가 102만4000원, 한국외대 99만8000원, 홍익대 99만6000원, 인하대 99만2000원, 세종대 99만원, 연세대 98만5000원, 중앙대 98만원, 한양대 97만7000원, 서강대 96만7000원, 광운대 95만4000원, 이화여대 94만5000원 순이었다. 대학 인지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입학금을 높게 받고 있었다.

반면 지난해 인천가톨릭대(본교)와 가야대학교 제2캠퍼스가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이처럼 사립대 멋대로 입학금 인상률 등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입학금 징수목적과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대학들은 산출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징수해 수업료 외에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고 명분도 없는 입학금 징수는 없어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나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간 만큼 20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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