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목적 조합원 정보 빼낸 북서울농협 조합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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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12.01.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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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상대후보 실시간 위치추적 벌인 이사도 집유 3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10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빼내 심부름센터에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농협 조합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박진숙 판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파일을 심부름센터에 건네려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북서울농협 조합장 최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농협 직원을 시켜 명부시스템에서 선거권이 인정되는 전체 조합원 119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해당 파일을 선거운동과 상대 후보자 미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부름센터에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를 지지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불법 위치추적을 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합 비상임이사 남모(66)씨와 조합원 유모(58)씨, 심부름센터 운영자 이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남씨 등은 자신이 지지하는 최씨의 당선을 돕고 출마를 준비하던 상대 후보 임모(64)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씨를 고용해 지난 1월12~26일 약 2주간 임씨에 대한 감시·미행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임씨의 차량 앞범퍼에 '친구찾기' 위치추적 서비스가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숨겨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받아봤고,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 등을 활용해 임씨의 활동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도 수시로 촬영하고 남씨 등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조합장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 이르러 자백했고, 남씨는 최씨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거짓말했다"며 "최씨는 조합장선거에서 전 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의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어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수나 정보의 내용, 유출시기 등을 조합하면 이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집된 상대 후보에 대한 미행정보가 선거과정에 낙선운동에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유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장 최씨는 집행유예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책이 박탈된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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