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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테크노파크, 공유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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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테크노파크, 공유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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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하버드대 법대교수로 재직중이던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의 저서 ‘리믹스(Remix)’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공유경제는 여분의 물건, 공간, 지식 등에 대한 소유보다는 대여·교환의 방식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상호편익과 적정이윤을 얻는 협력적 소비방식을 말한다.

 

2016년 2월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앙정부는 공유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숙박 및 차량공유에 대한 우선적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따복하우스, 해피카쉐어링 등 기업지원 및 일상생활에 공유경제 방식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에도 이미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대한 몇몇 사례를 들어보면 이는 향후 공공영역에서 공유경제의 도입 가능성과 전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3D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작업장 공유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은 뒤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신산업형 공장인 쿼키(Quirky)의 지식공유 방식과 유사한 ‘콜라보 초고속 사업화 지원 및 비즈니스아이디어 사업화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시제품 제작,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통합적 기업지원솔루션을 전개하고 있는 부문은 매우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콜라보 초고속 사업화 지원’의 경우 아이디어 제품화 성공 15건, 71억 원의 해외수출 계약, 크라우드 펀딩 4개사 성공 등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매출이 89%증가하였고 고용측면에서도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에 있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등 정해진 일터가 없는 사람들이 유휴공간에서 일정의 임대료만 내면 자유롭게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무공간 공유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뢰와 협력이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공공부문 적용을 위해서는 상기 기업지원사업의 확대·강화는 물론, 다양한 지원사업분야에 공유경제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성균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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