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 – 79호
2019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19. 6. 18(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우수환경산업체 정의 >
◈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업체로서 국내 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
1. 사업목적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확대 유도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 신청자격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8-86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기업에 한해 실시
- 현장조사‧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실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절차>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류 검토
(심사위원회 평가) 사업실적 및 기술력의 우수성, 고용 창출 가능성 등 5개 항목 15개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80점 이상 기업(가점포함)
- 가점부여 : 환경기술개발사업 종료, 환경신기술, 환경표지,
녹색인증, 이노비즈 등 가점 부여 (최대8점)
<우수환경산업체 심사위원회 평가 기준>
(현장 조사) 신청사업 및 제품생산 확인 등 '적합'여부 조사
(지정 심의)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등 '적합'여부 심의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규 위반기업 등 '부적합' 여부 심의
(최종 지정) 현장 조사 및 지정 심의 ‘적합’ 기업을 최종 지정
□ 수수료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 조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50만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에 한함)
- 현장 조사비 : 50만원 (현장조사‧지정심의 대상기업에 한함)
□ 유효기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3.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환경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브랜드 강화
|
|
|
해외진출 강화
|
|
|
인센티브 확대
|
|
|
|
|
|
|
|
|
|
|
|
· 우수환경산업체 교류 확대 ※ 간담회, 기업탐방 교류
· 기술·제품 모형 제작지원
· 국내외 언론사 홍보 등
|
|
|
·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 국내 1회, 국외 2회
· 현지 환경바이어 매칭·상담
· 해외수출기업화 연계(GE100)
|
|
|
· R&D, 금융, 수출, 고용 등
지원사업 연계(가점등)
·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 연계
· 환경산업 연구단지 우선입주
|
|
|
|
|
|
|
|
|
|
|
□ 인센티브 연계 지원
구 분
|
지원 내역
|
사업화 자금 지원
|
· 환경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평가 : 가점 2점
· 투자타당성 검토 지원 및 환경산업 펀드 연계지원
· 민간금융 연계 강화 : 금리‧수수료 인하, 보증율 확대 등
※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협약 체결
|
해외 진출 지원
|
·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 기업 평가 : 가점 3점
·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가점 2점
· 해외환경개선 마스터플랜사업 기업 평가 : 가점 2점
·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기업 평가 : 가점 3점
·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5개국) 시장조사 및 발주정보 제공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 등 5개국
|
전문 인력 지원
|
·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연계지원
· 환경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기업관 설치 및 고용지원
|
기술 개발 지원
|
· 환경기술개발사업 R&D 지원사업 평가 : 가점 2점
· 환경산업연구단지 우선입주 및 실증 연구 지원
|
* 지정기간 내 상시 지원가능하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사업현황자료 작성‧제출 (별지 1호, 2호)
- 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사항 참고
- 평가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 로그인 및 사업신청
※ 사업현황자료 제출형태는 Hwp, Word, PPT, PDF 등 가능
신청기간 : 2019. 6. 18(화) 18:00 신청분에 한함
제출방법 : 온라인(구비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팀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오상열) 앞
전 화 : 02-2284-1716 / 이메일 : eco310@keiti.re.kr
* 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