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는 일자리가 우선"‥사회적 협동조합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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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적 협동조합 1, 2호 잇따라 인가
- "일하는 복지 모델 기대"..선진국선 이미 활성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시각장애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온 김모(여·61)씨는 얼마 전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성남만남돌봄센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김씨는 “나 같이 몸이 편치 않은 사람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다”면서 “협동조합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영리 추구보다는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속속 결성되고 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만남돌봄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일 돌봄서비스를 하는 ‘도우누리’에 이어 두 번째다.

성남만남돌봄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장기요양 등 돌봄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는데, 전체 직원 중 4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취약계층 배려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2001년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의 간병사업단 형태로 출발한 ‘성남만남돌봄센터’는 독립을 고민하던 중 사회적 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환을 추진해왔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창립총회(2012.12.17) 제공 : 복지부
김영애 성남만남돌봄센터 이사장은 “영리 추구가 아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우리 센터의 취지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이 부합했다”면서 “우리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터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작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설립이 허용됐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없으며, 청산시 비영리법인이나 국고에 귀속되는 절차를 밟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인 루비콘 베이커리(Rubicon Bakery‘s)가 대표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많은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하는 복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제를 마련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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