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희 내사 의문의 중단…‘방탄 수사’ 의혹

홍재원·곽희양·유희곤 기자
이민희 내사 의문의 중단…‘방탄 수사’ 의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해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를 내사했지만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중단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일찌감치 이씨와 홍만표 변호사(57) 등 주변 인물을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이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불거지자 뒤늦게 법조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내사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49) 등 유력 인사 관련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돼 ‘방탄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후에도 이씨가 사실상 법조브로커가 아니라고 결론 내고 홍 변호사와 무관하다는 등 언뜻 납득되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대신 법원과 경찰·수사관 등에만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정 전 대표의 해외 도박 수사팀과 별도로 안모 검사팀을 추가 투입한 것이다. 이 시점은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이나 ‘홍만표 사건’ 등이 불거지기 전이다. 도박이나 마약, 조폭 등을 수사하는 강력부가 법조브로커 내사로 확대하는 건 이례적이란 말이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다.

정 전 대표를 고리로 법조브로커를 겨냥한 이상 정 전 대표의 변호인, 즉 홍 변호사도 검찰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대로 수사로 연결했으면 이씨와 홍 변호사 등은 일찌감치 구속됐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정 전 대표를 고소해 고액 변론 문제가 불거지고 홍 변호사 의혹으로 이어지자 수사 착수 1개월여 만인 지난 5월 말 홍 변호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내사는 어떤 이유에선지 중단됐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내사에서 우 수석 등 일부 유력 인사 관련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강력부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우 수석의 최측근인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이었다.

내사 중단 뒤 나온 검찰의 조치도 석연찮다. 지난 1월 검찰 인사에서 안 검사가 특수1부로 발령 나자 해당 내사 사건을 강력부에 놔두지 않고 특수1부로 갖고 갔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인사이동 때 내사 사건을 들고 가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특수1부는 지난 5월부터 법조비리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이민희’ 부분은 사실상 수사에서 도려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홍 변호사와 이씨 간 돈거래는 ‘0’이다. 이씨는 홍 변호사의 고교 1년 후배로, 당초 홍 변호사와의 커넥션이나 현직 검찰 및 고위층 로비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2009~2010년 서울메트로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아 유흥비로 썼고 유명 가수의 동생에게 3억원을 사기쳤다는 다소 엉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정 시기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서 3차례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011년(서울메트로 로비 명목 2억원)·2015년(검찰 로비 명목 3억원) 받은 돈에만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하고 정 전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단계(2013년 초~2014년 7월)에 받았다고 알려진 3억원은 문제 삼지 않았다. 우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홍 변호사와 동업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다.

검찰은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을 구속하는 한편 김모 부장판사 등 법원으로 법조비리의 수사 초점을 옮기고 있다. 검사 중에선 유일하게 박모 검사(54)가 정 전 대표에게서 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돈을 받은 시점이 감사원 감사가 없었던 2014년으로 밝혀지고 박 검사가 큰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수사는 잠정 중단됐다. 이씨를 내사한 수사팀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관련 로비 첩보가 있어 그를 내사했을 뿐 홍 변호사 등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때마침 단행된 검찰 인사 탓에 그렇게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1부 수사에 관여하는 검찰 간부는 “내사가 이씨 체포 직전까지 진척돼 담당 검사 이동 때 사건도 옮겼다”며 “이씨 진술에서 우 수석 등 유력 인사의 이름이 나온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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