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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상황별 대처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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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가장 고민이 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퇴직자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사람 또는 퇴사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회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자칫 그냥 넘기면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퇴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일은만큼 알아둬야 할 세금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을 때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새로 취직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요청해 받으셔야 하죠. 만약 새 회사에 종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 해 5월 본인이 직접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퇴직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 퇴직 후 그해 취업이나 사업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에서 정산한 내역에 특별공제 등을 추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에 다시 신고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 후 같은 해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동안 발생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특별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니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용된 분만 공제에 넣으면 됩니다.



사실 회사에 다닐 때도 그렇지만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귀찮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많죠. 하지만 퇴직자들의 경우 재취업이 안됐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찍혀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을 안 내거나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큰돈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너무 귀찮고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세무사에 찾아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세무사 비용이 돌려받는 돈보다 더 크다면 의미가 없겠지만요)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 상담 센터(126)으로 전화하셔도 친절이 알려주니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큰돈을 쓰실 일이 있다면 퇴사 전에 쓰시면 연말정산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번씩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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