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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로 득 본 공무원 최소 1000명”

권순재 기자

검찰, 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 등기 자료 확보

“일부만 불법전매…인사이동 등 이유로 팔아” 항변도

검찰이 세종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중앙부처 공무원의 투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아파트 특별분양 제도가 공무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전지검은 “그동안 검찰이 고발과 첩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자료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수사는 불법전매를 한 공무원 규모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검찰은 세종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상황에 따라 세종 공직사회에 검찰발 칼바람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1∼2013년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지 않은 공무원 상당수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3년 말까지 특별분양 당첨자 중 2015년까지 인사 이동 또는 건설사 사정 등으로 미입주·미계약한 물량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다.

당시 세종에서는 ‘철근 없는 아파트’ 사태로 인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700명 정도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공무원 아파트 1000건 안팎의 전매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세종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매로 이익을 본 공무원 중 상당수가 특정 중앙부처 공무원이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매매금액을 낮춰 쓰는 계약서)도 큰 문제”라며 “전매제한 기간을 넘어 판매한 공무원 상당수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최고 1억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일부 공무원의 불법전매가 있2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전매제한 기간 이후 인사 이동이나 아파트 저층 당첨 등으로 판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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