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무자격 영어강사 검거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2 14:11

수정 2015.04.22 14:11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등록증과 학위증 등 서류를 위조해 캐나다인으로 행세하면서 영어강사로 활동한 카메룬인 M(24·남)씨를 검거해 강제퇴거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경 한국어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M씨는 국내 체류를 쉽게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영어 원어민 강사 행세를 하기 위해 자신이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을 졸업한 유능 영어강사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 서류로 M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주최한 '2014 여름방학 영어캠프' 등에서 영어강의를 했다.


M씨는 이외에도 2014년 7월경 국내에서 유학 중인 같은 카메룬인 F씨(27·여)를 미국 국적 원어민 강사로 위장시켜 함께 영어강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기간 시행되는 방학 영어캠프 등에서는 영어강사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M씨의 사례와 같은 신분위장 범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적이나 학력을 속이면서 국내에서 무자격으로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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