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가격 맘대로 못내려…제조사 최저가격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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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5.23.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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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상품 제조자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때 최저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최저가격 유지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 등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저가격을 정하는 행위다.

일반으로 가격 인하를 막는 장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손해다. 그러나 브랜드 간에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다.

유통업자들이 가격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공급돼 소비자들의 상품선택 폭이 넓어지거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기도 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격 준수를 요구한 사업자가 공정위에 적발될 경우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사업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할 가능성 있는 지 걱정될 경우 사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지정한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침에 예시를 달았다.

또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위법이다.

이번 지침은 다음달 13일까지 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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