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설

[사설] 해외 ETF 과세 역차별 조속히 시정해야

입력 : 
2019-10-22 00:01:01

글자크기 설정

해외 분산투자 수요 증가, 원화가치 하락 등과 더불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세 방식 차이로 인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국내에 상장한 해외형 ETF보다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가 더 인기를 끄는 왜곡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거래하기에 편리하고 수수료도 낮은데 세금 때문에 해외 상장 ETF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상장 해외형 ETF가 6조원가량 거래되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증시에서 7조5000억원에 이르는 ETF를 거래했다.

해외 상장 ETF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비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고 소득 2000만원이 넘을 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나 세율을 감안하면 국내 ETF 투자자가 유리한 경우는 ETF 주가 상승 이익이 '25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일 때뿐이다. 그 밖에는 해외 상장 ETF 투자가 유리하다.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거래할 때에는 해외 상장 ETF 투자자가 훨씬 더 유리해진다. 배당소득세는 10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9개에서 손실을 겪고 1개에서만 이익을 낸 때에도 그 1개 종목의 이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 투자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달 해외 펀드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건의했다. 또 금융상품 과세 때 특정 기간 중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종합 고려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이월 공제 기간 3~10년 신설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은 펀드의 자본 차익에 양도소득을 구분 과세하고 있고 미국은 영구적으로, 일본은 3년 동안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고 있다. 조세의 국제 형평성과 정합성을 이루기 위한 이런 방안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만큼 국회가 신속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일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