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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연말정산 개념 이해하기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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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하기도 귀찮고 복잡한 세법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도대체 왜 해야 하고 연말정산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한 해를 정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세금을 다시 한번 점검해 혹시라도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공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쓴 금액이 같더라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특정 지출 사항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하면 결국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말정산이 끝난 후 많은 돈을 돌려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귀찮다고 빼먹은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간 소득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득 구간은 면세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도 더 이상 돌려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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