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윤기자의 사건 비하인드] '송혜교와 분쟁' J사는 왜 계약서를 반쪽만 공개했나?
[SBS funE l 강경윤 기자] “더 이상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J사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J사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와의 일명 PPL 계약서를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지양한다‘며 양측의 자중을 엄중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이 계약서 공개는 정말 모든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처방이었을까. 오히려 사건의 쟁점이 될 부분을 빼고 계약서의 일부분만 언론에 노출했다는 논란이 있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언론플레이’는 아니었을지 의혹도 제기됐다.
28일 J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 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실제로 J사와 드라마 제작사 사이의 PPL 계약서를 보면,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J사의 목걸이를 한 장면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활용은 적법해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계약서는 일부다. 2장짜리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SBS funE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PPL계약서의 <제6조. 권리와 의무> 부분을 눈여겨볼 만하다.
제6조. 권리와 의무
"갑"와 "을"은 '본 드라마' 제작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고, 상호간 협조한다.
1. "갑"의 권리와 의무
가. "갑" 은 "을" 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및 협찬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본, 사진 및 동영상 등 기타 관련 자료와 진행에 따른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갑" 은 "을" 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포스터 디자인 중 협찬사 고지부분을 변형 사용할 권리와 촬영현장 스틸사진, 관련된 드라마 장면 사진 및 드라마 예고편, 협찬 노출 드라마 동영상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홈페이지, 인터넷 보도기사, 매장 내 홍보물 등)에 3개월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쳐장면 및 현장 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타 활용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이 계약서는 J사와 송혜교가 아닌, J사와 드라마 제작사 간 계약서다. 배우의 모습이 담긴 드라마 출연 분에 대한 계약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배우까지 이 계약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계약의 전제사항이다.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배우가 제작사에게 ‘PPL 및 초상권에 관해 모두 일임하겠다’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이상, 이 계약에서 송혜교는 제3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결과, 송혜교가 NEW 측과 그런 계약을 맺은 일은 없다.
세부조항에서 더욱 구체적인 갈등의 소지가 보인다. J사와 드라마 제작사 간 계약을 보면 <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처장면 및 현장 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송혜교는 J사가 자신에게 동의를 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서에 따르면 J사는 ‘태양의 후예’ PPL로 7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풋티지 사용권 3000만 원에 대한 이행도 하지 않았다. J사가 모델 계약이 끝난 송혜교의 풋티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인지해 풋티지 이행을 하지 않을 건 아닐지,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계약서의 내용만 보면, 설사 제작사와 J사가 PPL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에 귀속되지 않은 배우가 이를 다 용인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출연배우와 광고와의 결연관계, 즉 계약관계가 없다면 배우에 대한 권리침해 부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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