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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결국 2월 넘긴 국회의 선거구획정 처리

송고시간2016-03-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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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이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2월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당초 29일 본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였지만 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의 허들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독소조항 수정 없는 테러방지법 통과는 어렵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정회'하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심야 비대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1일 중단하기로 했지만 선거 일정의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선거구획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사이 선거는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가 작년 말까지는 당연히 해야했을 선거법 처리를 계속 미루면서 총선연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의결하면 각 당과 선관위는 매우 빠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선관위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을 내달 4일까지 마쳐야 한다. 여야는 늦어진 후보 공천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하며, 당내 경선에 활용하기로 한 안심번호 추출도 진행해야 한다. 안심번호 수집기간을 아무리 단축해도 7∼8일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둘째주는 돼야 경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정대로 선거는 가능해졌지만 선거 무효소송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극한의 기세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테러방지법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으며 현재 직권상정돼 있는 법안이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었다. 더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 우려를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얻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더불어당의 막판 후퇴로 총선을 연기하는 파국은 피했지만 끝까지 타협은 없었다. 향후 여야의 갈등과 대치가 심해질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시급한 경제법안과 북한인권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주길 당부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19개 국회에 붙은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씻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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