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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축빌라 등기비용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901 작성일2015.04.09


 

 

이번에 신축빌라 구입해서 비용이 청구 되었는데 너무도 터무니 없는것 같아

지식이 여러분의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청구된 금액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역:인천

구입금액:1억4천8백만원

공시지가:9200만원

대출금:1억8백만원(설정금액:1억4천40만원)단위농협

법무사비용,검인대행,감정료,주택채권(이전,설정)제증명,전입세대,원인서류작성,은행공제비용등등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금액인데 자세한 비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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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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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법무사
초인
부동산, 매매,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직도 업자 소개받아 법무사[변호사] 명의를 빌린 등기사무장 에게 등기 맡기려는 분들 보면 법무사로써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가지 씌운 등기사무장에게 전화해서 먼저 계좌번호 불러주고, 아래 견적 금액의 차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만원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세금 포탈 혐의로 세무서 신고해서 포상금 몇 천만원 받으세요.

 

탈세신고 포상금 종류: 차명계좌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 위장사업자 신고, 그외 탈세[수입누락] 등

 

아래는 국세청 탈세제보 사이트: http://me2.do/FdhDCVNC

 

남들 다 받는 포상금,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우리동네법무사에서 계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기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견적금액은대한 법무사 협회서 정한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우리동네법무사], 등기비용 바가지 안쓰고 저렴하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e2.do/x38uqQ9b 


우리동네법무사는 등기사무장 법무사 명의를 빌려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사무실 아닙니다. 또한 전 지역에 있는 제휴법무사가 등기해 드리고 신용카드결제환영,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 드립니다.

 

[제휴법무사]확인 http://me2.do/5kun1NbL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법무사 명의를 빌린 등기사무장에게 주면 억울하지 않나요?

 

공 과 금

항 목

금 액

취득세

1,480,000

교육세

148,000

인지

150,000

증지

13,000

채권할인

17,810



공과금 계

1,808,810



보 수 액

항 목

금 액

수수료

70,000

누진료

123,400

취득세대행

30,000

일당

50,000

교통비

30,000

등본,대장발급

10,000



보수액 계

313,400

부가가치세

31,340



총 합 계

2,153,550


차액이 90만원이네요. 다 업자에게 등기소개 커미션으로 GO  GO

 

차액 + 정신적 피해배상?? = 몇 백만원. 알아서 손해 보상 받으세요.

안 주면 세무서에 세금 포탈 혐의로 신고해서 포상금 몇 천만원 받으세요.

 

채권할인에서 바가지 썼나요?

부동산등기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동네법무사에서 채권할인금액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업자소개 등기사무장들의 경우  업자에게 등기소개 커미션을 주기 위해 채권할인금액 등 기타 법무사비용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등기비용이 비쌉니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 줘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등에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현금영수증] 검색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고 포상금 20%, 소득세 30%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간이과세 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추천하기]에 [추천]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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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는 당신은 멋저부러~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시면, 신고하신 자녀분 학교 무상급식 등 복지혜택과 부모님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아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아셨죠?

 

일반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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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사 01041196560
달신
매매 48위, 취득세, 등록세 23위,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148,000,000  원 주택 구입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취득세 : 1,480,000
교육세 : 148,000
증지 : 15,000
인지 : 150,000
국민주택채권 : 42,950 

총 : 1,835,950 원의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이외에 법무사수수료가 발생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연결해주는 법무사는 비싸므로,

비용표를 받아 다른 법무사와 비교하신후 결정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어느 사무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등기를 진행해드리고 있는 사무실이며, 아래적힌 메일주소나 휴대폰 번호로 문의주시면

법무사수수료 포함한 비용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선 안보이니 pc버전보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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