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축빌라 구입해서 비용이 청구 되었는데 너무도 터무니 없는것 같아
지식이 여러분의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청구된 금액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역:인천
구입금액:1억4천8백만원
공시지가:9200만원
대출금:1억8백만원(설정금액:1억4천40만원)단위농협
법무사비용,검인대행,감정료,주택채권(이전,설정)제증명,전입세대,원인서류작성,은행공제비용등등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금액인데 자세한 비용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직도 업자 소개받아 법무사[변호사] 명의를 빌린 등기사무장 에게 등기 맡기려는 분들 보면 법무사로써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가지 씌운 등기사무장에게 전화해서 먼저 계좌번호 불러주고, 아래 견적 금액의 차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만원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세금 포탈 혐의로 세무서 신고해서 포상금 몇 천만원 받으세요.
탈세신고 포상금 종류: 차명계좌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 위장사업자 신고, 그외 탈세[수입누락] 등
아래는 국세청 탈세제보 사이트: http://me2.do/FdhDCVNC
남들 다 받는 포상금,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우리동네법무사에서 계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기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견적금액은대한 법무사 협회에서 정한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우리동네법무사], 등기비용 바가지 안쓰고 저렴하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법무사는 등기사무장이 법무사 명의를 빌려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또한 전 지역에 있는 제휴법무사가 등기해 드리고 신용카드결제환영,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 드립니다.
[제휴법무사]확인 http://me2.do/5kun1NbL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법무사 명의를 빌린 등기사무장에게 주면 억울하지 않나요?
공 과 금 | |
항 목 | 금 액 |
취득세 | 1,480,000 |
교육세 | 148,000 |
인지 | 150,000 |
증지 | 13,000 |
채권할인 | 17,810 |
공과금 계 | 1,808,810 |
보 수 액 | |
항 목 | 금 액 |
수수료 | 70,000 |
누진료 | 123,400 |
취득세대행 | 30,000 |
일당 | 50,000 |
교통비 | 30,000 |
등본,대장발급 | 10,000 |
보수액 계 | 313,400 |
부가가치세 | 31,340 |
총 합 계 | 2,153,550 |
차액이 90만원이네요. 다 업자에게 등기소개 커미션으로 GO GO
차액 + 정신적 피해배상?? = 몇 백만원. 알아서 손해 보상 받으세요.
안 주면 세무서에 세금 포탈 혐의로 신고해서 포상금 몇 천만원 받으세요.
채권할인에서 바가지 썼나요?
부동산등기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동네법무사에서 채권할인금액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업자소개 등기사무장들의 경우 업자에게 등기소개 커미션을 주기 위해 채권할인금액 등 기타 법무사비용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등기비용이 비쌉니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 줘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등에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현금영수증] 검색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고 포상금 20%, 소득세 30%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간이과세 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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