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 업무는 기간제 아닌, ‘무기계약’이 원칙

김지환 기자

원청과 같은 일 하는 노동자에 임금차별 못하도록

기간제 ‘쪼개기 계약’도 금지…노동계 “지침보다 법 개정”

상시·지속적 업무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 나왔다. 정부는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실효성과 강제수단이 없어 빛 좋은 개살구” “총선용 생색내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식대·출장비·통근버스·체력단련장 이용 등 복리후생 분야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차별을 받아선 안되며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2~6개월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 사업주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감독 시 법률상 차별적 처우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정규직 권리보장 대책을 요구한다”며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을 고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대책을 재탕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한 미봉책”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Today`s HOT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불타는 해리포터 성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