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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문회 없이 조국 임명 강행하려는 靑,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입력 : 
2019-09-04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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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기어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이 끝나는 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무산된 데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실랑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고 이것이 여당이 청문회를 건너뛰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비정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일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야당은 막판에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포기하며 청문회를 열자고 했으나 여당은 "늦었다"며 국회 기자간담회로 갈음했다. 결국 청문회 대상 여부마저 논란이 된 후보자가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임명될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청문회를 생략한 장관 임명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 그 자체가 핵심이고 콘텐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등 청문회 생략 전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엔 원 구성이 되지 않은 국회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조 후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올해 초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 결과였다. 보이콧은 문제가 있지만 의사 표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상임위원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조 후보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지 않은 의혹이 (기자간담회로)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실망과 울분을 토로하는 많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런 민심을 못 본 척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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