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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 8.6~9.1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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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 2015-08-06
    중고차 구매자가 진단평가사에게 의견을 물어 금액이 정해진다면 그것이 매매상가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지 않나 싶네요. 또한 진단평가사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한 매매상에게 저자세가 될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이와 하시려면 강제조항으로 "중고차 매매시 무조건 진단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매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야 할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건 있으나 마나한 정책 같은데 댓글삭제
  • 서* 석 2015-08-06
    저는 중고차딜러로10년사업자대표로15년동안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괸리법은 일본에서 들여온제도를 개선하지 않구 사용하여 현실과 동떨이진 부분이 많은데요.가장 주용한부분은 성능정검부분입니다.도입당시매매조합에서 제의할때는 성능진단과 보증제도를 산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성능보증입니다. 사고 유무진단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유무진단만으로 충분한 차량이 있구요.보증이 필요한 차량이 있습니다.성능진단업체는 보증을 전혀 해주지 않으려고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딜러에게 전가합니다. 보증을 해준다해도 면책금이라 하여 수리비용을 부풀려서 딜러와 소비자가 부담하게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예 실제수리비용 50만원이라고 하면" 60만원이 나오는데 면책금을 40만원을요구"합니다.이런제도는 있으마 마나하는 제도 입니다.오희려 소비자에게 부담만 되는제도입니다... 국가대통령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귀 관청은 어지하여 구제를 만들어서 소비자와 딜러모두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하려고 합니까? 대가업의 압력으로 인한 제도마련이라고 밖에 해석되질 않습니다. 1.사용하다가 매매하는 중고자동차입니다.가격산정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있으며 ,가격산정,조사원이란 제도를 두면 조사료가 추가됨으로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것이며 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겁니다.조사원으로인한 막대한 피해가 있으것인데 이런제도도입은 황소개구리와 베스도입과 같은 결과를 보여질것입니다. 3.중고차동차매매업은 알선과 매매업입니다.매매업자소유차량이되어야 국가에서 세금 징수도 할수 있구요.매매업자 차량이 아니어야 수수료를 받는다 하면 80%는 매매상사로 명의 변경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세금징수는" 0"입니다... 현알선 수수료부분은 계속유지 되어야 합니다.있어도 손님이 주지 않아서 받지도 못합니다... 댓글삭제